법무부, 검찰총장 국회 답변서 일주일 넘게 제출 미뤄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20.01.22 10:14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무부가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서를 일주일째 국회에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난 직후인 9일 윤 총장의 입장이 담긴 답변서를 보내달라고 법무부를 통해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윤 총장의 입장이 담긴 A4용지 한장 분량의 답변서를 13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의 의견서를 일주일이 넘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고의적으로 의견 제출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대한 대검의 창구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윤 총장의 의견 제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13일 윤 총장의 의견서를 받고 나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해 기다려 달라', '민감한 사안이라 검찰에서 직접 설명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으니 기다려 달라', '대검이 의견서를 추가로 수정하려 하니 기다려 달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대검에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대검 측은 의견서를 추가로 수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이같은 입장과 함께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국회에 의견서를 전달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해당해 알려질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아직 제출이 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곧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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