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낡은 집 수리에 '최대 1억 융자·이율 0.7%'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20.01.22 11:15
은천동(정비구역 해제지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낡은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여유자금이 부족해 집수리를 주저하는 시민들에게 금융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 예산을 10억원 확대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은 노후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할 때 공사비를 빌려주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다.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시는 최근 △관악구 은천동 정비구역 해제지역 △관악구청림동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광진구 구의동 최고고도지구 일대 △노원구 월계동 골목길 재생사업지 등 4곳을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시는 또 일반 저층주거지역 내 10년 이상된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과 '서울가꿈주택'을 한 번에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서울가꿈주택과 융자지원사업을 별로도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서울가꿈주택 착공신고 시 융자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 개량공사 비용으로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1200만원을 가꿈주택 보조금으로 받고, 나머지 공사금액 4800만원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집수리닷컴'에 제출하면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인 집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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