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동의 거치지 않은 파병은 위헌… 철회하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1.21 20:20

"해외파병 헌법 부합하는지 따질 국회 동의권 침해"

2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와 인도양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3개국이 해군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참여연대가 21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을 두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파병 결정은 위헌"이라며 즉각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 자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이라며 "해외 파병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그 타당성을 따져야 할 국회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자 국회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이란에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바가 없다. 이번 파병 결정이 오히려 한국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군사적 갈등에 연루되거나 긴장 고조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것"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호소하려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서 남북관계도 함께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21일) 아덴만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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