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추미애 "민생검찰로 거듭나기"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20.01.21 15:41

[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찰 직제개편안 수정 보고서를 보고 있다. 2020.01.21. photocdj@newsis.com
정부는 21일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 직제개편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직제 개편이다. 이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에 참여, 발언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 직제 개편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발언에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며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 유지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유치원 3법)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1.21.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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