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고향 가는 길, 고속도로서 車 멈춘다면…

머니투데이 김도엽 인턴기자 | 2020.01.22 04:40

[꿀팁백서] 명절 고속도로 이용 꿀팁 안내서

편집자주 | 김 대리가 생활 속 꿀팁을 전합니다. 엄마, 아빠, 싱글족, 직장인 등 다양한 모습의 김 대리가 좌충우돌 일상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보를 소개합니다. 의식주, 육아, 여행, 문화 등 생활 곳곳에서 만나는 깨알정보에서부터 "나만 몰랐네" 싶은 알짜정보까지 매주 이곳에서 꿀 한 스푼 담아가세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근 서울방향(왼쪽)으로 귀경차량이 몰리고 있다.2018.09.26.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서울에 사는 김 대리는 이번 명절에는 직접 차를 운전해서 고향에 내려가려고 한다. 명절 고속도로 운전은 처음이라 긴장한 김 대리는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있다. 명절 고속도로 꿀팁은 어떤 게 있을까?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번 설에도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설 연휴기간인 24~26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귀성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 귀경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했다./사진=뉴스1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처음 시행된 건 2017년 추석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다. 1월24일(금)부터 1월26일(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27일은 대체휴일이라 제외된다.

이용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일반 차로에서는 진입할 때 통행권을 뽑고 진출할 때 제출하면 되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요금을 따로 내지 않는다. 하이패스 차로 또한 평상시처럼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설문조사 결과 이번 설에는 귀성길은 귀성 출발이 집중되는 24일 오전 9~10시, 귀경길은 귀성객·여행객·귀경객이 동시에 몰리는 25일 오후 2~3시에 가장 붐빌 예정이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다면…무료 견인 서비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이다. 견인요청을 하면 대기시간이 길고 비용도 많이 든다. 또한 사설 견인업체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청구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 고속도로에서는 '긴급견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다. 안전지대까지의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이후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하면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는 무료 와이파이


17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한계령 휴게소가 상추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9.10.17/사진=뉴스1

평상시보다 막히고 대기할 일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와이파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와 졸음쉼터·버스정류장에서는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여성들이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명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로 인해 기존 남성화장실 301칸을 여성용으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휴게소 화장실, 수유실 등을 매일 점검한다.



명절 연휴 무료개방주차장


/사진=이미지투데이
명절 연휴에는 공공주차장 또한 무료개방된다. 명절 연휴 무료개방주차장 현황은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최대 2시간까지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이번 설 맞이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홈페이지, 그리고 각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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