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를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불공정 관행을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 조합은 기존 계획대로 다음달 재입찰 공고를 내고 상반기 중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재입찰 공고가 나가면 한남3구역 수주 경쟁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검은 21일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 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도정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지었다. 도정법은 '재산상 이익', 즉 뇌물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서에서 지원을 약속한 내용은 모두 채무에 해당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입찰방해죄 또한 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해야 성립하지만 제안서 일부 항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문제지 업무방해죄는 아니라고 봤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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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불공정행위 있으면 입찰 무효 등 엄중조치"━
서울시 관계자는 "검찰이 불기소처분 했지만 당시 건설사는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했다"며 "도정법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입찰무효 등 행정처분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의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입찰을 중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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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조합 "계획대로 재입찰 공고"…수주전 재점화━
조합은 2월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27일 입찰 공고 마감을 할 예정이다. 공고 마감 이후 약 한달 반 정도 홍보를 진행한 후 5월16일에 시공사를 선정한다.
입찰공고가 시작되면 수주전은 다시 불타오를 전망이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은 모두 한남3구역 수주전에 재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관련법 위반으로 본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 지원 △가구당 5억원 최저 이주비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없는 단지 조성 등의 내용은 반영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루어질 경우 입찰무효 등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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