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2개…공공수사 3개→2개 축소

머니투데이 하세린 , 이정현 기자 | 2020.01.21 11:54

[the L]




법무부가 21일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조정하는 직제 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28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직접수사부서 대부분이 형사·공판부로 전환되고, 일부 직접수사부서는 폐지된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축소하고, 이를 형사부 1개, 공판부 1개로 전환한다.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 4부는 공판부로 전환한다.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관여사건 위주 특별공판부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서울중앙 3개)를 7개청 8개부(서울중앙 2개)로 축소하고, 4개청 5개부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2개),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청을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 나머지 4개청 5개부(서울중앙 공공수사3부 및 서울남부, 의정부,울산, 창원)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외사부 3개청 3개부를 2개청 2개부로 축소하고, 1개청 1개부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은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전담범죄수사부 6개청 11개부를 5개청 7개부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서를 3개의 형사부와 1개의 공판팀으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다만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고 전담수사기능을 유지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하고 기존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한다.

조세 및 과학기술 사건은 중점청을 타청으로 지정하되,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하고, 전담수사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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