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공개 명확히'…교육부, 유치원 3법 후속조치 착수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 2020.01.21 13:35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학혁신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모았다.

교육부는 21일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교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위반사실 공표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정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도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한다.

운영위원회가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조치를 잘 심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영양교사 배치나 시설 및 위생관리 등 급식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도 새로 개정하기로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자 동료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치원 폐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무분별한 폐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폐쇄인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는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뒤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꼼수'도 엄격히 막는다.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것.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모든 민원을 반드시 부서장 이상이 결재하도록 하고,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사립대학 민원을 해당 대학으로부터 직접 답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입법이 빨리 이뤄지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까지 밝혀왔듯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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