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지급하면 500만원 과태료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20.01.21 10:24

정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사진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금까지 소비자가 전자담배기기 첫 구매 때 관행적으로 지급받던 할인 쿠폰을 앞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제품 판촉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무료 체험 행사도 법으로 금지한다. 파워블로거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이 인터넷이나 SNS에 담배 체험기 등을 게재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금품이나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의 사용경험이나 제품 간 비교 정보를 정보통신방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게 할 경우에도 같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담배 제조사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판촉행위만 금지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나 할인권 지급 등 우회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전자담배기기 제조사들은 30% 수준의 할인권을 지급해 연초형 일반담배 소비자를 유인해왔다.


아울러 정부는 시행령에 규정된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조건을 법안으로 상향시켰다.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거나 고의로 회피하지 않으면 담보물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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