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NO" 성묘서 쓰레기 버리면...과태료 얼마?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0.01.21 12:00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마련한다. 기동 청소반 등도 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담당 구역별로 주요 도로 정체구간 등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 및 불법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전국 지자체에서 총 6589명의 단속반원이 활동했다. 이들 단속반은 쓰레기 불법투기 777건을 단속해 총 1억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한다.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수거함 설치를 통해 분리수거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휴일(27일)에도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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