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 들어간 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면제된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20.01.21 10:00
경기도 한 폐차업체에 폐차 접수를 한 차량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앞으로 폐차장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정기검사 기간이 지나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그동안 폐차장에 입고됐더라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말소 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는데, 이 제도가 차량 소유자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경우 지연일수에서 이 기간을 제외하고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폐차를 증명하는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차량을 반출해서 다시 운행할 수 있고, 증명서에 폐차장에 입고된 날짜가 적혀있지 않아 종전까지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도 검사기간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적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이를 근거로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해서 자동차검사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폐차장 입고 후 실제 폐차까지 약 4~8주 필요한 경유차 조기 폐차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며 “다만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라도 검사기간이 도래할 경우 검사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신청해야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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