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운영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20.01.21 09:11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오는 3월부터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며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소 구축과 함께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으며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 데이터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데이터 유통·결합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데이터 전문기관은 익명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익명·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철저한 보안관제 등으로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협의회는 거래소,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 데이터 수요·공급자 등으로 구성되며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현재 카드사의 카드매출 정보 등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수요·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초기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때 바우처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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