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하철 파업' 안 한다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0.01.21 06:25
지하철 2호선 풍경/사진=뉴스1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오늘(21일) 정상 운행된다. 서울교통공사가 노사 갈등의 시작이었던 '승무시간 12분 연장'을 잠정 중단하면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이날 첫차부터 예고한 열차운전업무 지시거부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승무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4시10분부로 현장에 복귀했다.

그동안 노조는 공사의 운전시간 변경(4시간30분→4시간42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며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면 파업을 예고한 셈이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1월18일자로 기존 평균 4시간30분(4.5시간)이었던 기관사들의 운전시간을 4시간42분(4.7시간)으로 12분 연장하는 대책을 시행했다.

노조가 운전시간 연장 철회를 요구하며 정한 협상 기한은 지난 20일. 공사는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거부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맞섰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중 공사는 결국 노조의 업무 거부를 하루 앞두고 근무시간을 원상회복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설 연휴(24~26일) 기간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공사는 '승무시간 12분 연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사는 고심 끝에 4.5시간(4시간30분)에서 4.7시간(4시간42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사의 입장발표 후 야간총회와 21일 오전 3시까지 진행된 노사 실무교섭을 통해 열차운전업무 지시거부를 유보했다. 노사는 최종적으로 이날 공식 실무교섭을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공사의 승무원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시는 공사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관계법,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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