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배석판사, 무조건 7년 채워야 단독판사 된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 이미호 기자 | 2020.01.20 21:30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보임을 위한 최소 요건이 배석판사 실근무 7년으로 정해졌다. 관행적으로 배석 기간이 통상 5년 이상이면 단독판사가 될 수 있지만, 배석 기간을 7년으로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날 오후 임시판사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무분담에 관한 내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회의 참석 판사 172명 가운데 153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단독판사로 보임되기 이한 기준을 '실근무 기간 7년'으로 고정했다. 여기에 전체 법조경력 중 배석판사 실근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3분의 1을 산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석판사 경력을 최소한 7년은 무조건 채우되, 배석 기간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합의재판부는 통상 판사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재판장)과 우배석 판사, 좌배석 판사 등 3명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한다. 배석판사들은 사법연수원을 갓 나온 판사들로 5~7년 가까이 경력을 쌓고 민형사 사건의 단독판사로 간다.

이에 따라 법원이 배석 기간을 7년으로 고정한 것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에서는 퇴직자가 줄어들면서 부장판사 비율이 증가하는 '직급 인플레'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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