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합병법인 출범 위한 절차 차질없이 진행"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20.01.20 17:36

합병 주총 등 거쳐야…합병 기일은 4월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사전동의안을 조건부 의결한 가운데 SK브로드밴드가 합병법인이 계획대로 출범될 수 있도록 나머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20일 "방통위 사전동의안이 신속히 의결된 만큼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종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합병법인이 계획대로 출범될 수 있도록 나머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합병을 위해 합병 신주발 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합병 주주총회 등을 거쳐야 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 기일은 올 4월1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심사 및 승인 과정이 지연되면서 합병기일이 당초 올 1월1일에서 3월1일로, 이후 4월1일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향후 합병법인이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유료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 및 지역성 확보 등의 조건을 부가해 동의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동의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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