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심사 못 미룬다…강제전역 되나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20.01.20 15:5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국군 최초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전역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안을 공론화한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이달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전심위)를 A하사의 성별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긴급구제신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심위가 이틀 뒤인 22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어 긴급한 구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A하사가 전역조치돼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A하사의 전심위 일정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반려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A하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트랜스젠더가 수술을 통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대상자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행위"라며 "인권위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현실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지역 부대 전차 조종수로 근무하는 A하사는 지난해 겨울 성전환수술을 받고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했다. 육군은 이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A하사의 복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A하사 측이 연기를 요청했다.

A하사 측은 법원에서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어 그 이후에 심사를 받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성전환 수술 등 성전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만큼 여성으로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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