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료 '줄줄'…외국인 부정수급 3년간 232억원 적발

머니투데이 김평화, 김하늬, 김민우 기자 | 2020.01.21 21:54

[the300]2017~2019년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현황자료 입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최근 3년간 2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급여는 총 2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외국인 23만6093명이 건강보험급여 총 232억7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는 내국인에 비해 훨씬 많은 규모다. 같은 기간 내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 수급자는 7683명, 부정수급한 금액 총 45억원이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건보료 부정수급액은 총 74억3500만원(7만1980명)으로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2017년엔 부정수급액이 총 67억5400만원(6만1693명)이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수법을 썼다. 건강보험수급 자격을 잃은 뒤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도 적잖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120만명 안팎이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내 건강보험의 혜택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정부는 2018년 12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강화했다.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전까지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홍철호 의원은 “거주기간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외국인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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