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선 비상훈련 분기별 1회이상 실시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 2020.01.20 11:59
앞으로 모든 국제여객선은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훈련에는 복원성 평가, 수밀문 박동, 배수시설 점검이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훈련에는 복원성(배가 파도·바람 등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되돌아오려는 성질) 평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격별 출입구에 설치) 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손상제어훈련'은 선체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해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시에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해수부는 개정된 고시를 통해 승선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선박의 한 구획이 침수되어도 다른 구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이 강화돼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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