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훈련에는 복원성(배가 파도·바람 등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되돌아오려는 성질) 평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격별 출입구에 설치) 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손상제어훈련'은 선체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해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시에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해수부는 개정된 고시를 통해 승선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선박의 한 구획이 침수되어도 다른 구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이 강화돼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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