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검 중간간부는 전원 유임시켜달라" 법무부에 의견 전달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20.01.19 16:00

[the L]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대검찰청 부장검사들에 대해 전원 유임하는 인사 의견을 전달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0~13일 대검 중간간부를 대상으로 인사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전원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얻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발령받은 후 6개월 만에 다시 보직을 이동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검 중간간부들의 전원 유임 의견을 법무부에 전했다.

전원 유임 의견이 전달된 대검 중간간부는 부장검사에 해당하는 각 과장과 기획관들이다. 이들은 일선 지검의 수사기획과 수사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일선 지검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실무진으로 각 지검에서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대검의 기조가 유지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의견을 중간간부 인사에 반영할 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킨 후 설 연휴 전 인사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차·부장 등 고검검사급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있어 6개월 만에 대규모 인사 단행이 사실상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법무부 직제개편이 청와대 관련 수사팀 해체를 위한 명분으로 이뤄지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과거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의 경우 청와대 의견이 인사에 대폭 반영이 되는 것과 달리 중간간부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이 주로 반영이 됐지만 이번 인사에선 또한번 '윤석열 패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검찰 고위직 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두고 기존의 관행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한 윤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법적 권한을 강조한 추 장관 사이에서 파열음이 일며 결국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없이 인사가 단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감을 드러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관행 존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초법적인 권한과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단호하게 검찰총장의 인사권한 행사를 제한한만큼 윤 총장이 이를 거스르고 과거의 방식대로 인사안 반영을 요구하긴 힘들 것이란 시각이 다수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 수사팀의 교체가 수사 연속성을 해칠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도록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은 이제까지 국가를 위해서든, 국민을 위해서든, 정부를 위해서든 필요한 수사를 검찰이 했다는 입장"이라며 "일선 검사들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절차에 맞게 검찰총장이 해야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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