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결과' 관심…법원의 '역사적 판단'은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20.01.19 13:01

[the L]20일 선고, 검찰은 무죄 구형…여순사건 진상규명·피해자 명예회복 기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유족 및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재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한 상태다.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여순사건 재심재판은 20일 오후 2시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의 심리로 최종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고 장환봉씨는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처형됐다. 이에 장씨의 딸(재심 청구인)은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대법원은 7년여 만인 지난해 3월21일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1달 후인 지난해 4월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판결서가 없어 4·3사건처럼 공소기각 될 수도 있다"고 밝혔고, 세번째 재판까지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며 실체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자 시민단체인 여순사건재심재판대책위는 1948년 당시 신문기사, 외신기자의 탐사보도, 국회속기록, 판결집행명령서 등을 발굴해 지난해 6월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2500여명의 시민사회, 학자, 정계인사 등의 서명을 받은 의견서가 제출되면서 네번째 재판부터 속도가 붙었다.

검찰의 공소 요지는 '14연대 군인들이 전남 여수시 신월리 여수일대를 점령한 후 1948년 10월20일 오전 9시30분쯤 열차를 이용해 순천역에 도착하자 이들과 동조·합세해 순천읍 일원에서 국권을 배제하고 통치의 기본질서를 교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열린 6차 재판에서 "장씨의 형법 제77조 내란죄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국권 문란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 청구인인 장환봉씨의 딸 장경심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억울한 분들을 위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원한다"고 말하며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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