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시설 입찰 담합 적발…3개사에 과징금 1700만원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0.01.19 12:00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매크로드, 원학건설, 대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다. 매크로드와 원학건설은 원학건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담합의 대가로 매크로드는 원학건설에게 자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실제로 원학건설과 매크로드는 약 2억원 규모의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매크로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보강공사 입찰에서도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대경산업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크로드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학건설과 대경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각각 900만원, 1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시설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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