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정 전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보강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청구한 정 전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이날 정 전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회장은 서울 언남고등학교 감독 재임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기고, 해외 구단이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다.
정 전회장은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단 의혹도 받는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