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구업체 前인사팀장 '성폭행 목적 유인 혐의' 재수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1.17 17:45

출장 명목으로 피해자 불러 '침대에 누우라' 강요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19.12.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가구회사 한샘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인사팀장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전날(16일)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씨(42)의 간음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수사부서는 다음주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2018년 4월 한샘 전 직원 A씨에게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들어 부산에서 만나자고 한 뒤, A씨를 숙소 객실로 불러 '침대에 누워 보라'고 하는 등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해 11월 유씨를 간음목적 유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해 10월 유씨의 간음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유씨가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씨가 A씨를 기망 또는 유혹해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벗어나 피의자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 측은 이같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유씨는 A씨의 사내 성폭력 피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유씨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겁을 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2월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한샘의 또 다른 직원 박모씨(32)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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