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17일 'KT 자녀 부정채용'으로 법정에 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눈물의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사실은 맞다고 보면서도 김 의원이 이를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이 이석채 전 KT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1심 무죄 선고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한 김 의원은 향후 2심 결과와 대법원 확정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날 "4월 공천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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