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년울린 '채용비리 김성태' 감옥으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1.17 11:35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KT로부터 '자녀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자 미래당·민중당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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