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이석채 前회장 1심 무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1.17 10:30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75)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선고는 지난 2018년 12월 최초로 의혹이 불거진 이후 13개월, 지난해 7월 검찰의 기소 이후 6개월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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