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75)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선고는 지난 2018년 12월 최초로 의혹이 불거진 이후 13개월, 지난해 7월 검찰의 기소 이후 6개월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