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아내·딸과 캄보디아 이주…방송사 설립해 재기 시동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0.01.17 10:10
방송인 서세원.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방송인 서세원이 지난해 가족들과 캄보디아에 이주하면서 현지 방송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세원은 캄보디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방송국 운영에 관한 제의를 받고 캄보디아 스포츠TV(CSTV)를 세우기로 합의했다. 한국 기업과 캄보디아 정부가 각각 지분 70%, 30%를 나눠 갖는 방식이다. 2023년에는 SEA게임(동남아시아 게임)을 독점 중계할 예정이다.

방송사 건물은 다음달 착공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1년 내로, 현재는 캄보디아국가올림픽위원회(NOCC) 내 가건물에서 송출 준비를 하고 있다. 영국의 VITALA그룹에서 방송사 설립과 관련해 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서세원은 또 신규 건축 중인 올림픽 메인스타디움 정문 옆 1만평 부지에 아시아 최고인 100층 높이의 레지던스를 건립하기로 계약했다. 올림픽 선수촌 15만평 부지에 선수촌 빌리지와 외국인 거주용 빌라 1000여 세대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서세원은 2년 전부터 한국과 캄보디아를 수차례 오가며 사업에 공을 들였다. 최근 방송사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지난해 12월 중순 아내와 5살짜리 딸과 함께 현지로 이주했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국대통령 이승만 영화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심포지움'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세원은 방송인이자 영화 제작자로, KBS2의 '서세원쇼'로 1995 KBS 코미디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인기몰이를 했다. 영화 '조폭 마누라', '긴급조치 19호' 등을 제작하는 등 영화 제작자로도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서세원과 제작사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고,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어 민사 소송에도 휘말려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됐다.

2015년에는 전처 서정희씨(56)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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