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로부터 '딸 부정채용'을 일종의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5)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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