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딸 KT 채용, 뇌물 아냐" 김성태 무죄 선고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 2020.01.17 10:22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강민석 기자

KT로부터 '딸 부정채용'을 일종의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5)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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