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7일 오전10시30분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정 전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질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정 전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금품 관련 주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나머지 범죄 혐의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회장은 서울 언남고등학교에서 선수를 지도할 때 학부모들에게 퇴직금, 김장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의혹과 학부모 성폭행 의혹으로 지난해 8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축구부 훈련보상금도 빼돌린 정황도 추가로 포착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정 전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해 정 감독을 영구제명했다. 영구제명을 받으면 축구 행정가, 지도자, 감독관, 에이전트 등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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