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1.16 17:00
(서울=뉴스1) =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2019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도개입' 관련 방송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DB) 2020.1.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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