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형 확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1.16 17:00
(서울=뉴스1) =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는 이정현 의원 모습. (뉴스1 DB) 2020.1.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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