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부장판사)은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에게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횟수가 많다"면서도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3년 취업제한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6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지난해 초부터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정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지난해 7월17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이 밖에도 정씨는 과거 수차례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19일 오후 공연음란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가 확실하고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2007년 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프로농구 무대에 데뷔했으며, 사건이 불거진 뒤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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