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위험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김용균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김용균재단은 이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발전소에서 개정 산안법이 적용되더라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막지 못할 것"이라며 "개정 산안법이 김씨의 죽음의 근본원인이었던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16/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