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밀수' 징역 5년 브라질 간호사 1심 다시…2심 "절차상 위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1.16 11:15

항소심 "국민참여재판 안내 부족했다" 파기환송
코카인 4.5㎏ 밀수·투약 혐의…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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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코카인 4.5㎏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라질국적의 간호사가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원에 와서 A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한국어로 된 것만 받아봤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며 "증거에 의하면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의사확인서의 포르투갈어 번역본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1심 재판장은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지만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고, A씨는 5분 만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해 9월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은 종료됐고 다음달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어보고 상당한 숙고기간을 주게 돼 있다"며 "7일 정도 생각할 시간 주는데 그날 바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법원에서는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보내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코카인 4.5㎏이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인천공항으로 입국,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전 브라질 상파울루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마약 밀수조직원에게 코카인이 든 가방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달 월급보다 많은 약 157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모발감정 결과에서도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고, 여행 목적지도 라오스이기에 한국에 코카인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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