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묘지이장으로 무등산 생태계 복원

머니투데이 광주=나요안 기자 | 2020.01.16 11:02

‘무덤산’이미지 탈피 노력…묘지 이장으로 경관 및 생태계 복원

지난 2018년 무등산국립공원내 입석대부근의 묘지 이장 장면.
무등산국립공원 관할 사무소(무등산사무소, 무등산동부사무소)는 묘지로 인해 훼손된 무등산의 생태 및 경관가치를 복원코자 올해 무등산국립공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묘지이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제공=무등산국립공원.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관할 사무소(무등산사무소, 무등산동부사무소)는 묘지로 인해 훼손된 무등산의 생태 및 경관가치를 복원코자 올해 무등산국립공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묘지이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립공원 내 묘지이장사업은 국립공원 내 경관복원을 위해 국립공원 지정 전에 조성한 묘지(유연고 묘지)를 공원구역 밖으로 이장하면 기준에 따라 이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 사적형 국립공원인 경주국립공원이 최초로 추진했으며, 올해 무등산국립공원이 국립공원에서는 두 번째로 산악형 공원으로는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묘지 이장 보상액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시한 기준금액으로 보상한다.

무등산국립공원에는 약 6000기에 달하는 묘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국립공원 경관 저해, 샛길 출입,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 성묘객 불법·무질서행위 등 공원관리상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지난 2018년에 무등산 정상부 입석대 일원에 위치한 묘지 1기를 이장했으며, 묘지 이장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묘지 소유주 파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묘지 이장사업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묘지이장 절차는 유족이 묘지이장 관련 신청 서류를 구비해 무등산국립공원 관할 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묘지이장을 추진하게 되며, 묘지이장이 완료되면 1기당 이장비용 340만원(2019년 기준) 가량을 지원하게 된다.

무등산국립공원 관계자는 “무등산 천왕봉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번 훼손된 자연은 원상 복원이 어렵지만 묘지로 인해 훼손된 지역은 우리의 관심과 참여 의지만 있다면 무등산의 경관을 빠르게 복원할 수 있다”며 “무등산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묘지이장 신청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문의는 순‧담양지역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광주지역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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