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피해만 늘어나는 라임사태..."3월 중순경 환매계획 안내"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0.01.16 13:51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난해 11월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환매연기 펀드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입을 열었다. 당초 한 달로 예상한 펀드 실사 기간은 세 달로 늘었고, 새롭게 밝힌 '3자 협의체'가 순항할지도 미지수다. 16개 판매사들이 '공동대응단'을 구성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라임에게 묻고 있는 가운데 펀드자산의 회수와 분배 등을 논의할 협의체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이번 라임의 발표가 사실상 환매연기 '장기화' 선언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라임+판매사+TRS증권사, '3자협의체' 구성예정…"3월 중순경 환매계획 안내하겠다"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15일 밝힌 환매연기 자펀드의 설정금액/자료=라임자산운용

지난 15일 저녁 라임은 입장자료를 통해 라임과 16개 판매회사 그리고 라임과 TRS(총수익스와프, Total Return Swap)계약을 맺은 3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환매연기 사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월 중순, 설 연휴 이후 등 설왕설래가 오갔던 실사결과는 2월 중순경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 실사 보고서 수령 후 1개월 이내, 즉 3월 중순경 고객들이 투자금을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환매연기 규모도 이미 연기됐거나 연기 가능성이 있는 펀드를 합해 자펀드 개수 173개에 총 1조6679억원이라고 밝혔다. 라임에 따르면 현재 환매연기 상태인 모펀드는 총 3개로 △국내사모채권에 투자하는 '라임플루토 FI D-1'호 △국내메자닌에 주로 투자하는 '라임테티스 2호' △해외 무역금융 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라임플루토 TF 1호'다.

일단 라임이 현재 운용펀드 내역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후속계획을 발표하는 등 운용사와 판매사 간, 그리고 고객들과의 큰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다.


드러나는 민낯, 인력이탈 가속화, 늦어지는 실사…투자자피해만 늘어나는 형국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하지만 라임의 환매연기 발표 이후 당초 사측이 밝힌 '유동성 위기'만으로 이번 사태를 설명할 수 없게 됐다.

추가 언론보도를 통해 무역금융펀드 관련 '폰지사기' 연루, 비상장채권을 활용한 수익률 돌려막기, 펀드 자전거래를 통한 부실확산 등 수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검찰에 라임을 사기혐의로 곧 통보할 계획이다.

라임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인력이탈도 가속화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원종준 라임 대표를 제외한 임원이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11월 15일 검찰 수배 대상인 이종필 부사장을 면직 처분한 것을 비롯해 소은석 상무(기업투자), 임일수 이사(기업투자), 김영준 이사(주식운용), 김동혁 이사(부동산)가 12월 말로 사임했다.


이에 펀드 실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원종준 라임 대표는 환매연기 펀드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겠다며 실사 기간은 11월 4일부터 약 1개월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사 시작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1개 펀드에 대한 실사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라임은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2월 중순경 최종 실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사 대상 3개 모펀드 중 해외 부실투자와 연관된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실사를 위한 기초작업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펀드 자산에 대한 현장실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업무범위가 방대해 라임이 약속한 기간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혹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실사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펀드에 대한 보고서만 우선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사결과가 지연될수록 돈이 묶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3자 협의체' 순항 어려울 전망…16개 판매사, 라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예정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사진=이동훈 기자

라임이 새롭게 제시한 '3자 협의체' 가동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등 판매사 16곳은 공동대응단을 꾸려 라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문제로 판매사의 배상책임이 일었던 주요국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라임 측의 운용문제로 이번 환매연기 사태가 발생했고, 판매사들도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사태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서 금감원의 추가검사와 상주인력 파견 등 라임에 대한 당국의 직접개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라임의 펀드운용과정을 검사해 온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으로도 번지면서다.

라임에 대한 중간검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금감원은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매중단 펀드에 대한 손실률, 환매재개 여부 등 투자자 피해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당장 중간검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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