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준 '배드파더스' 400명…"114명은 해결"

머니투데이 임지우 인턴기자 | 2020.01.16 10:47
'배드파더스' 사이트 화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을 고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고 있는 양소영 변호사가 사이트의 운영 취지 등을 밝혔다.

16일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양 변호사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오픈 후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 사례 제보가 온 것은 몇 천 건이며, 이 가운에 확인 후 사이트에 올라간 명단만 400여명"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제보받은 사례들 중 양육비 부담조서 등을 모두 점검하고 크게 다툼이 있는 경우는 올리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올라간 사실들 중 허위사실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400명의 '배드파더스' 명단 중에서 114명이 연락이 닿아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사이트에 해명조차 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배드파더스'가 올린 양육비 미지급 사례들 중엔 고소득자도 많이 포함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도 있고, 유명인도 있다"면서 "또 본인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거나, 정치인들과 다니면서 모범적인 사람으로 포장돼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배드파더스 사이트 명단에 올라간 이들이 운영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드파더스'의 무죄로 판결 났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이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실질적인 가해자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고소한 것"이라면서 "양육비를 안 준 사람은 아동학대로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개인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전혀 없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재판부로부터 그 공익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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