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은 직접 참석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DLF와 관련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통상 매월 격주로 2회 가량 개최되는 금감원 제재심은 보통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DLF 제재심은 국내 대형 은행이 기관제재 대상인데다 CEO(최고경영진)의 중징계가 사전통보 된 만큼 평소보다 4시간여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은행 CEO가 중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2014년 'KB사태' 이후 5년여 만이다.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KB사태로 임영록 당시 지주 회장이 최종적으로 '직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열리기 전 임 전 회장과 이건호 당시 국민은행장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통지했는데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로 단계가 낮아졌다. 하지만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번복, '문책경고'로 제재를 올렸고 금융위는 임 전 회장에는 '직무정지'로 한 단계 더 상향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날 제재심에 참석해 사전 통지된 중징계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미흡과 관련해 CEO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양 은행은 7개 대형로펌을 선임해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해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KB사태 이후 5년여 만에 은행 CEO 대상 제재심이 열리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재심은 이날 결론을 못 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KB사태 제재심은 6차례, 1개월 반 정도 소요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KB사태 때 처럼 제재심 결과를 번복할지도 관심사다. 윤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논의된 것을 잘 경청하고, 그쪽(제제심)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존중하려고 한다"며 "제재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장에 대한 제재는 문책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라 금융위원회에 올라가지 않는다.
제재심은 5명의 민간위원과 4명의 금융당국 당연직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전날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해 손해배상 비율을 자율 조정에 돌입했다. 하나은행은 투자자에 따라 최대 65%까지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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