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와대 '조국' 인권침해 조사 요청 공문 '반송'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 2020.01.14 16:10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공문을 반송했다.

인권위는 전날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인권위에 보낸 문서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혀 반송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가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먼저 공문이 착오로 보내졌음을 알려 반송했다는 의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무위원이었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관해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을 구하기 위해 인권위까지 이용하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 군, 국방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어 인권침해를 빌미로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국민청원 관련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어떻게 조국을 구할 것인가 궁리하던 차에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가족 구하겠다고 '인권 침해' 운운하며 나선 모양새가 우습다 못해 기가 차다"고 덧붙였다.

이 국민청원은 지난해 11월14일 만료된 가운데 22만여명이 동참했다. 20만명 요건이 충족되면 만료일부터 한 달 내에 답변한다는 청와대 내부 기준이 있지만 이를 넘겼다. 지난해 말까지 조 전장관 검찰수사가 계속된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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