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횡령·배임 혐의' 류모 회장 등 2심 유죄 판결"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20.01.14 15:13
유성기업은 횡령·배임(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회장과 이모 전 부사장, 최모 전 전무 등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선고 확정일자 등에 대해 “제 2심 판결 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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