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리스트에서 빠졌다. 한국의 '관찰대상국' 해제는 불발됐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각) 중국을 환율조작국 대신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기 환율보고서(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2%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지속기간 6개월 이상) 등 기준 3개 중 2개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 3개에 해당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경우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제재를 받는다.
앞서 미 재무부는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제한하고 투명성과 책임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예정돼있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서명식을 앞두고 미국이 유화적인 제스쳐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제외 소식은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을 뒷받침했고, 미 S&P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한국은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5월 환율보고서 발표 당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180억달러, 2018년 기준)를 근거로 다음 보고서 발표 때까지 같은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는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외환정책에 대한 압박을 덜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203억달러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4.0% △ GDP 대비 0.5% 순매도 국가로 분류됐다. 대미 무역흑자가 다시 2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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