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이끌 기업 부설연구소에 4년간 796억 쏜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20.01.14 11:00
산업부 R&BD 전략의 25개 전략투자분야./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우수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 45개에 4년간 796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R&D)을 도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의 2020년 신규지원 계획을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ATC+ 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된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ATC)의 후속사업이다. 기존 ATC 사업은 2018년까지 총 518개 기업 부설연구소를 지원했으나, 일몰이 결정되면서 지난해부터는 신규 사업 지원을 중지했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혁신의 핵심주체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후속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3월 예비타당성 심사 관문을 넘으면서 올해부터 다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4239억원을 포함해 62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45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 지정해 최대 4년간 연 199억원, 총 796억원을 지원한다. 다음달 14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접수를 받아 4월 중 45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차 △스마트 홈 △서비스로봇 △수소에너지 △원전해체 △디지털 헬스케어 △차세대 반도체 △3D프린팅 등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에서 선정한 25대 전략투자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과제는 우대 가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ATC+ 사업 신청 조건을 기존의 매출 중심에서 연구소 연구역량 중심으로 전환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기업 부설연구소 업력 5년 이상, 연구소 인력 8~30인, R&D 집약도 4%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연구소 역량향상 계획을 주요 평가 요소로 둬 수행기간 동안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R&D 역량 강화를 하도록 유인하기로 했다.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기존 인력 인건비를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의 2배까지 지원하고 해외선진 개방협력, 선진 R&D 기획·관리시스템 구축 비용도 준다.

사업 참여시엔 국내나 해외 우수 산학연이 1개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해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역량 습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대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도 신설해 해외 선진 연구인력이 국내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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