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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개편…차량정보 입력시 리콜여부 확인 가능━
앞으로 렌터카를 사용하거나 중고차 매매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차량이 이전에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를 스마트폰과 PC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리콜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차량정보 입력시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보고한 분기별 리콜 실적 데이터를 시스템에 포함해서 이전 분기까지 리콜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토록 했다. 자동차 결함을 신고하면 해당 차량 리콜 현황 등 관련 통계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추가 정보를 분석해서 조사 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차량 결함을 포착하는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 추세로 결함 분석과 조사가 더 중요해졌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인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리콜대수는 2015년 103만2906대에서 지난해 200만9110대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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