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식점 돌며 식중독 협박한 일가족, 보험금 6700만원 챙겨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 2020.01.14 12:00

금감원, 지난해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발표


#A씨 가족은 전국을 돌며 식당·할인마트에서 음식을 사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음식물 속 이물질 때문에 치아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체를 상대로 보건소에 고발하고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 '배상책임' 보험금으로 6700만원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2019년 중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에서 확인된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10억원(3%) 증가한 금액이다.

최근 보험사기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이나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 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다양한 보험종목에서 지능·조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배달 대행 업체가 증가하면서 10~20대 초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 사기 제안을 받아 가담해도 보험사기 공모자로 지목돼 지급보험금 환수는 물론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보험 사기가 꾸준히 발생했다. 소비자는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 시술 등을 권유하는 브로커 등 제안에 주의해야하며, 진료 내용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이를 이용해 주위 친구나 지인 등 부탁을 받고 사고내용을 조작,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소액이어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은 물론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 같은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했거나 제안받았다면 금감원이나 보험사기방제센터 등에 제보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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