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스템 이관으로 민간분양 '휴식기'…공공주택 5곳 청약 접수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0.01.12 14:14

내달 1일부터 한국감정원서 청약 업무 수행

오는 2월부터 주택 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이달 말까지 민간아파트 분양시장이 휴식기를 갖는다.

12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국민임대·영구임대와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5곳(1438가구)만 청약을 받는다. 민간주택 분양과 견본주택 개관 일정은 없다.

오는 13일 성남위례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행복주택) 제천청전 공공실버(영구임대) 창원가포 A1블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4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21-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제전청전 공공실버'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최고 10층, 1개동, 전용면적 24㎡ 90가구 규모다. 단지는 3순위까지 청약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지역제한 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한다.


14일에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합읍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A1블록 일원에 들어서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A1블록'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최고 18층, 3개동, 전용면적 26~46㎡ 460가구 규모다. 산업단지 내에 신설되는 초등학교·중학교가 도보권이며 다양한 녹지가 예정돼있어 주거 여건이 쾌적하다.

청약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된다.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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