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대통령기록물 봉인…헌재 "헌법소원 대상 아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1.12 09:05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보호기간 지정에 열람 안되자 헌소
"기관간 행위 불과…공개 거부돼야 알권리 제한 인정돼"

2019.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박근혜 청와대'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며 열람할 수 없게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고 보호기간을 정한 것은 알권리 침해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이관은 법률이 정하는 권한분장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간 내부적·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직접적 공권력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알권리 제한은 대통령기록관에 특정 기록물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도 보호기간 지정이 있었으며 예외적으로 열람가능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률에 따라 해당 기록물 공개가 거부됐을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당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 4월 황 전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며 특정 기록물에 열람제한 기간을 지정하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도 같은 해 7월 해당 문서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는 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에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특히 참사 피해자인 유가족이 수십년간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는 건 '신원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신원권은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판결에서 적시한 권리다. 가족 중 누가 뜻밖의 죽임을 당한 경우 나머지 가족이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땐 법절차에 호소해 그 원한을 풀어줄 의무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헌재는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2. 2 "이선균 수갑" 예언 후 사망한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맞췄다
  3. 3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4. 4 [단독] 19조 '리튬 노다지' 찾았다…한국, 카자흐 채굴 우선권 유력
  5. 5 1년에 새끼 460마리 낳는 '침입자'…독도 헤엄쳐와 득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