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직속 수사단' 차단?…검찰 "그럴 생각 없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20.01.10 16:08

[the L]검찰 인사 후 윤석열 참모 기용한 수사단 설치 관측 나와…"새 보직에 전념할 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면담을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단 같은 비직제 수사조직을 만들 경우 법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시를 내리자 검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운 직속 수사조직을 꾸려 교체되는 최측근 참모들을 통해 직접 수사 지휘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그럴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다"며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 대검에서 청와대 관련 수사를 총지휘해온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26기·검사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 총장 최측근 참모들이 대거 교체되자 해당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한 검사장이나 이원석(27기·검사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수사단장으로 임명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란 추측이 제기됐다.

추 장관의 이날 지시는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한 줄기인직접수사 축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란 설명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인사로 윤 총장의 운신의 폭을 좁힌 데 이어 수사조직의 운용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팔다리를 묶어두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한 관계자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특별수사단으로 수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듣긴 했는데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디어"라며 "수사단으로 불러들일 것으로 언급된 참모들은 각자 발령난 곳에서 새로운 업무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검찰 고위 간부는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를 못하는 규정을 바꾸면 되는데 굳이 장관 지시를 공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에게 힘을 과시하는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거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특별수사단 등을 꾸려왔다.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그 일환으로 꾸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또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청 장의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한달을 초과하는 때 미리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별수사단이나 각종 수사팀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비직제 조직은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향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검찰근무규칙' 개정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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