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언니·오빠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요청 가능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 2020.01.09 22:36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지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불법 촬영물 피해 당사자가 아닌 가족도 정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 본인이 아닌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정부에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삭제 지원 신청자를 피해자 본인에 한정할 경우 피해자 사망시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을 수 없고, 피해자 가족 역시 불법 촬영물을 통한 성폭력 피해의 당사자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발의(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됐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를 통해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 및 편입을 결정하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담겼다.

일부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 학생을 문제아 등으로 인식하고 전학을 허가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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