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이다.
산업계는 그동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신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위해 데이터 3법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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