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 규제 완화된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20.01.09 21:40

[the300]특정 개인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 본인동의없이 특수목적활용 가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이다.

산업계는 그동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신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위해 데이터 3법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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