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감금사건의 전말…한국당 "경찰이 어디라고 와"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 2020.01.08 14:21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해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이배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젊고 건강한 채이배 의원이 감금을 당했다는 건 채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사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당시 제 방에는 11명과 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1명 등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이 있었다"며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됐으니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당시의 정황이 상세하게 담겼다. 채 의원이 점심시간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탈출을 시도했으나 결국 112신고를 해야했던 상황 등이 적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동한 경찰의 진입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4월25일 민경욱, 송언석, 정갑윤 등 한국당 의원 10여명은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채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이날 오전 8시20분쯤 국회 집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채 의원을 깨워 면담을 요청했다. 엄용수, 정갑용 등 한국당 의원들 10여명이 오전 10시15분까지 순차적으로 집무실을 찾았다. 검찰은 이들이 채 의원을 둘러싸고 앉아 사개특위 위원에 대한 사보임 등 패스트트랙 지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오전 9시20분쯤부터 여러 차례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법안 검토 회의 참석을 위해 집무실을 나가려 했으나 저지 당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 문을 잠근 후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했다. 또 채 의원이 메고 있던 가방을 끌어내리며 막아섰다. 민경욱 의원과 송언석 의원은 채 의원 어깨와 팔을 잡아 의자에 강제로 앉히기도 했다.


채 의원은 낮 12시30분쯤 한국당 의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무실 밖으로 나가자 한국당 의원들이 뒤 쫓아와 양 팔을 벌려 막아서기도 했다.

이어 오후 1시쯤 채 의원이 보좌진의 도움을 받아 집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민경욱 의원과 송언석 의원 등이 채 의원의 몸을 붙잡고 집무실 안쪽으로 잡아끌거나 보좌관이 문에서 떨어지도록 잡아당겼다. 한 의원은 보좌관을 발로 차며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결국 채 의원은 오후 1시4분쯤 직접 112로 전화해 "감금돼 있는데 풀릴 수 있게 해달라"고 신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출동한 경찰과 소방의 진입을 방해하며 "경찰이 여기 왜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경찰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2일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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